2024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 농업정책과 063-540-3646
- 2023.12.27
- 1162
- 담당부서농업정책과
- 연락처063-540-3646
2024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으신 농업인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①신청기간 : 2023.12.26.(월) ~ 2024.01.31.(수)
②신청자격 :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24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4.1.1 ∼ 2006.12.31. 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10년 미만(독립경영예정자 포함) *지침 참고
3.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4.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4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5. 연령, 영농경력, 병역, 거주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예외사항 지침 참고
나. 공공기관 및 회사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다.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③구비서류 *지침 8page 및 37page 참고
1. 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3. 학력증명서 또는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4. 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 해당인원만 제출
5.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 경영체 없을 시 제출X
7.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사업자등록 소지자)
8. 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및 퇴직예정 서약서
9. 정책자금대출 신용조사서 – 농협에서 상담 후 발급
10. 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별지 5호 서식) – 농협 상담 후 대출 가능액 만큼만 작성
11. 대출 신청자료(별지 13호 서식) - 농협 상담 후 작성
12. 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 자료
* 승계 인정기준
①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증여 등을 통해 이미 영농기반을 확보한 경우,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30세 미만인 자는 10년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③ 만 30세 이상은 5년 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13. (해당)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 가산점 목록
④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670-0255)
신청 사이트 : 아그릭스(Agrix,농림사업정보시스템)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Index.do 클릭 오른쪽 메뉴 중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 실명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