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축산진흥과 063-540-3686
- 2024.03.23
- 198
- 담당부서축산진흥과
- 연락처063-540-3686
1. 관련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접수 관련 업무 가이드라인(2024. 2. 28.)
2.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른 개식용업계 운영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
3. 신고대상자께서는 기한 내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폐업 또는 전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식용개 사육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
○ 신고기간 : (운영신고서) '24.2.6. ~ 5.7.(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행계획서) '24.2.6. ~ 8.5.(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 주요내용 :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시 확인사항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문의사항 : 식용개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축산진흥과(540-3686)
식품접객업자 - 보건위생과(540-1382)
붙임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