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업기술센터

공지사항

2024년 6차산업 고도화지원사업 사업 신청 알

  • 미래농업과 063-540-3653
  • 2024.03.19
  • 275
  • 담당부서미래농업과
  • 연락처063-540-3653

1.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2. 신청자격 및 지원

신청자격

. 해당 시·군의 품목을 대표하는 6차 산업 인증경영체로 최근 2(‘22~’23) 평균매출 50억원*이상 경영체

* 매출 증빙서류 : 재무제표,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 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6] 농업법인 지원 요건 적합하여야 함

*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명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함(, 사후관리기간 (10) 이상 지상권 또는 전세권 설정시 가능, 건축 경영체는 제외)

< 지원 제외 및 공모신청시 유의사항 >

. 기 지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영체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재된자

. 지방보조금법 제21조의 재산처분제한을 위반하고 5년이 경과되지 되지 않은 경영체(법인 대표 포함)

3. 지원내용

사업기간 : ‘24. 1~ ’26. 12(3년간)

사 업 량 : 1개소(신규 1)

‘24년 사업비 : 300백만원(도비 150 50%, ·군비 90 30%, 자부담 60 20%)

* 시군비 및 자부담은 선정대상, 시군 재정여건에 따라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개소당 지원단가 : 1,000백만원(1년차 300, 2년차 500, 3년차 200)

지원자금의 사용분야


구분

세부사업

사용 용도

S/W

운영비

자문단 운영비, 농가교육

R&D

시장조사, 상품고도화개발, 브랜드역량 강화,

애로사항 해결

홍보·마케팅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신제품 홍보 등

H/W

가공시설구축

상품고도화 시설구축 및 개·보수

유통기반 확장

안테나숍 개설 및 판매장 확장 등

가공 및 운반장비

가공시설장비, 화물차량 및 지게차*


4. 신청기간 : 2024. 3. 29.(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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