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보건소

공지사항

코로나19 격리자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보건위생과 063-540-4375
  • 2023.02.16
  • 121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 연락처063-540-4375

중앙방역대책본부-2583(2023.2.15.)호와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선거권 행사를 위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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