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자의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보건위생과 063-540-4375
- 2023.03.28
- 115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 연락처063-540-4375
중앙방역대책본부-4523(2023.3.24.)호와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4523(2023.3.24.)호와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