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직불제 신청접수 안내
- 박무송
- 2013.02.27
- 154
- 담당부서박무송
○ 신청접수기간 : 2013. 3. 1. ~ 2013. 3. 31
○ 접 수 장 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 청 대 상 :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 동일필지에 한하여 3년이상 지급받은 농지는 제외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다만, 유기재배 필지는 5년간(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
※ 단, ‘10년 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5년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지 급 단 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천원/ha, 저농약 217천원/ha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천원/ha, 저농약 524천원/ha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 원 한 도 : 농가당 0.1 ~ 5.0ha
○ 신 청 서 류 :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