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죽산면

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 지원안내

  • 죽산면
  • 2011.01.21
  • 443
  • 담당부서죽산면

출산장려분위기 조성과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당해연도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중 차량소유세대

                (김제시 전체 20명)

 ○ 지원기준 : 250천원/개당

 ○ 지원방법

     - 차량소유 가정 : 차량보조시트 구입비 지원

     - 차량 미소유 가구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육아용품 대체 가능

 ○ 지원절차

     - 출생신고시 지원상담(지원대상 결정 후 구입영수증 등 제출)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