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 지원안내
- 죽산면
- 2011.01.21
- 443
- 담당부서죽산면
출산장려분위기 조성과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당해연도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중 차량소유세대
(김제시 전체 20명)
○ 지원기준 : 250천원/개당
○ 지원방법
- 차량소유 가정 : 차량보조시트 구입비 지원
- 차량 미소유 가구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육아용품 대체 가능
○ 지원절차
- 출생신고시 지원상담(지원대상 결정 후 구입영수증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