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만경읍

2011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안내

  • 읍면동
  • 2011.01.06
  • 466
  • 담당부서읍면동

2011년 양육수당 지원 안내

 

    2011년도 양육수당지원 주요 내용

    - 지원연령 : 36개월 미만 아동

    - 지원금액 : 월20만원(12개월 미만), 월15만원(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월10만원(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 소득인정액 기준 : 차상위이하 계층(2011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차상위이하

141만원

173만원

205만원

237만원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시행시기 : 2011년 1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사무소 주민복지담당자(☎540-461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