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안내
- 읍면동
- 2011.01.06
- 466
- 담당부서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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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양육수당 지원 안내
□ 2011년도 양육수당지원 주요 내용
- 지원연령 : 36개월 미만 아동
- 지원금액 : 월20만원(12개월 미만), 월15만원(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월10만원(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 소득인정액 기준 : 차상위이하 계층(2011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차상위이하 |
141만원 |
173만원 |
205만원 |
237만원 |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시행시기 : 2011년 1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사무소 주민복지담당자(☎540-461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