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 조치
- 관리자
-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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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관리자
‘08.5.15일, 국무총리실에서 개최된 "먹거리 안전확보 T/F(국무총리실 등 10개 중앙부처 관계관으로 구성)" 제2차 회의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최근 AI가 발생한 경남·북지역의 추가 발생 예방과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특단의 방역 강화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AI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