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보호장구(카시트) 무상대여 안내

  • 주민복지과
  • 2008.08.21
  • 1519
  • 담당부서주민복지과

 

 ㅇ 신청자격 : 전국 6세미만의 자녀(유아)가 있는 자동차를 보유한 가정(아동복지시설)

 

 ㅇ 선정기준 : 붙임참고(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등 우선순위 기준)

 

 ㅇ 신청기간 : '08. 8. 11 (월) 09:00 ~ '08. 9.4(목) 18:00

 

 ㅇ 신청방법 : 인터넷, 우편,팩스중 택 1

 

    - 인터넷 :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및 한국어린이재단(www.childsafe.or.kr)

 

    - 신청서 및 각종 서류를 한국어린이재단(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산 1-10번지)으로 우편 또는 팩스 전송

 

  ㅇ 신청서 수령방법 : 붙임 문서 다운로드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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