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신청기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 종합민원과
  • 2006.09.05
  • 1953
  • 담당부서종합민원과
▣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기간
법률 제7037호로 제정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은 2004. 4. 1일부터 200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이 곧 종료됩니다.


▣ 적용대상 토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 신청자격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혹은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청 종합민원과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분할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토지등기부등본
-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등본 · 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그밖에 토지의 점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
- 경계ㆍ청산에 관한 합의서

※ 분할신청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김제시청 종합민원과 지적담당
(☎540-3812 담당자 박근남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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