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 종합보험 홍보 안내
- 황산면 063-540-4851
- 2024.05.13
- 27
- 담당부서황산면
- 연락처063-540-4851
지원내용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중 자부담액 일부 지원
지원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자)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업법인(농업기계 임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지원기종(12종)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농기계종합보험은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 (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지원 예시)
구분 |
필수가입 |
선택가입 |
지원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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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
대물배상 |
자기신체 사고Ⅰ또는Ⅱ |
농기계손해 / 적재농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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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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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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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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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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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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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원 |
시행기관 :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지역농축협)
※ 농기계 안전관리 요령 및 종합보험 보장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