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제도란?
-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타법 의료급여) 다른 법률의 보호를 받는 자(국가유공자 등)로서 아래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 신청 장소
-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문화재청
○ 신청 시기: 연중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