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급여제도 실시 안내

  • 검산동 063-540-4949
  • 2024.05.10
  • 72
  • 담당부서검산동
  • 연락처063-540-4949

○ 의료급여제도란?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일 경우 을 수 있습니다.

- (타법 의료급여) 다른 법률의 보호를 받는 자(국가유공자 등)로서 아래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계인

 신청 장소
-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는 읍·면·동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화재청

 신청 시기: 연중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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