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검산동 063-540-4947
- 2024.03.28
- 77
- 담당부서검산동
- 연락처063-540-4947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