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신풍동

2024년 어업활동 지원사업 안내

  • 신풍동 063-540-4925
  • 2024.03.21
  • 63
  • 담당부서신풍동
  • 연락처063-540-4925

2024년 어업활동 지원사업 시행계획 파일을 첨부하여 올려드리니 해당 사업 당사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들에게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수산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2024년도 어업활동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어업활동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50일

   다. 사 업 비 : 금5,000,000원(금오백만원)

                 (국비 2,500,000원, 도비 450,000원, 시비 1,050,000원, 자부담 1,000,000원)

   라. 사업대상 :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3조제3호

  -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마. 지원한도 : 인건비 1일당 100,000원 이내로 지원(보조금 80%, 자부담 20%)

   바. 사업기간 : 2024. 3. ~ 사업량 소진시까지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