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어업활동 지원사업 안내
- 신풍동 063-540-4925
- 2024.03.21
- 63
- 담당부서신풍동
- 연락처063-540-4925
2024년 어업활동 지원사업 시행계획 파일을 첨부하여 올려드리니 해당 사업 당사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들에게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수산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2024년도 어업활동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어업활동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50일
다. 사 업 비 : 금5,000,000원(금오백만원)
(국비 2,500,000원, 도비 450,000원, 시비 1,050,000원, 자부담 1,000,000원)
라. 사업대상 :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마. 지원한도 : 인건비 1일당 100,000원 이내로 지원(보조금 80%, 자부담 20%)
바. 사업기간 : 2024. 3. ~ 사업량 소진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