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GP구입비 지원사업 현금정산 시행안내
- 공덕면 063-540-4732
- 2024.03.13
- 88
- 담당부서공덕면
- 연락처063-540-4732
신청기간 : `24. 1. 22.(월) ~ `24. 3. 21.(목)
※ 신청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 지급처리 예정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 및 LPG 구입비 지원사업 수급자 중 카드ㆍ쿠폰 사용기한 만료 후 난방비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자로,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2022년 10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판매소로부터 난방용 등유·LPG를 수급자 및 세대원 또는 수급자 및 세대원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의 가족의 부담으로 구매한 후 구매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 2022년 10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주택 임차료·관리비 고지서 등에 난방비ㆍ급탕비가 다른 비용과 구분되어 청구되었으나, 카드ㆍ쿠폰을 이용하여 결제하지 못한 경우
- 2022년 10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주택 임차료ㆍ관리비 등에 난방비ㆍ급탕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다른 비용과 구분이 어려운 등의 사유로 난방비 지출 증빙이 곤란한 자
지급방식 : 수급자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 입금 원칙
※ 행복지킴이 통장 제외
제출서류 : 난방유 등유․LPG 구입비 현금정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매이력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