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금산면 063-540-4864
- 2024.01.16
- 80
- 담당부서금산면
- 연락처063-540-4864
○신청기한 : 1. 22. ~ 1.31.
○신청대상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 임업, 어업인
○농가별사업비 : 4,000천원(보조 2,400천원 한도, 자부담 1,600천원)
○지원비율: 보조60%, 자부담40%(농가별 사업비 초과시 초과금액은 자부담)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사유서,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명세서(견적서 가능)
- 토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임차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