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교월동

2024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 교월동 063-540-4557
  • 2024.01.15
  • 90
  • 담당부서교월동
  • 연락처063-540-4557

녕하세요  교월동행정복지센터 산업팀입니다.
2024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기한 내에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기한 : 2024. 1. 31.()한

② 신청자격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24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9. 1. 1  1983.12.31. 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24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 2021.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독립경영 1년차(2023.1.1.이후 등록자  2024년 등록예정자),
         2
년차(2022.1.1.  2022.12.31. 등록자), 3년차(2021.1.1.  2021.12.31. 등록자)
  3. 주소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광역시에 실제 거주(신청 시 타 시군에 거주지 있어도 신청가능
                대신 선정 후 김제시로 주소 이전하여야 함.)

  4. 연령영농경력거주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세부내역 지침 확인)

    가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나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다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사업년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자의 전년도 12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본인세대(대상자 단독세대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지원 제외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사업년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을 기준으로 산정하며지원자의 전년도 12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본인세대*

230,142

196,236

233,952

’23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본인세대 기준 해당하면 지원 제외

   ②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을 부부합산으로 산정)

   ③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부담금지역가입자는 농어업인 경감액 등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료 부과액(산정액)을 기준으로 판단

 지원 제외 기준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매년 변경

 다만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임을 증빙

    라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사업연도 졸업예정자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마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및 전북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지원내용 :  80만원/최대 2년간 (대출은 없음)

  - 사용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가능

  - 지급방법 : 김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영농창농 계획서(필수)

  2. 개인정보 이용동의서(필수)

  3. 본인세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수)

    - 본인과 배우자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후 피부양자 혹은 세대원일 경우 : 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

    - 본인과 배우자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후 지역가입자일 경우 
      : 
자격득실확인서 + 지역보험료부과내역서 제출(2023.12월 분)

    - 본인과 배우자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후 직장가입자일 경우 
      :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납무확인서 제출(2023.12월 분)

  4. 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필수)

  5.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필수)

  6.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및 재직 시 퇴직예정 서약서 - 사업자 또는 직장 있는 사람만

  7. 본인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경영장부 등) - 기록 있는 사람만

  8. 농산업 실무경험 있는 경우 증명서

  9.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10. 농업계학교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11.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수상실적 상장 사본자격증사본 그 외 가산점 항목 제출서류

 접수처 : 교월동행정복지센터 산업팀 8번 창구(063-540-4557)

※ 반드시 지침을 잘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내
용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셨을 때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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