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만경읍

2024년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 만경읍 063-540-4608
  • 2024.01.09
  • 146
  • 담당부서만경읍
  • 연락처063-540-4608

2024년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 2024. 1. 31.(수)(신청기간 엄수신청기간 이후 서류 제출 불가)


신청자격

1. 도내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 자로서 농식품부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이후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자금(융자)를 실행한 자 

 

2. 지원 정책자금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귀농 창업자금

 

3. 지원내용 : ‘19년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된 이후 실행한 정책자금(융자)의 거치기간에 해당되는 ‘24년도분 이자 중 0.5% 지원(최대 2.5백만원/최대 3(36개월분지원

 

 

 

선발기준

해당 시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자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사업 시행 전년도 12)을 기준으로 선발

본인 및 배우자의 각각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024년도 정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선발기준(본인 및 배우자 부과 건강보험료이상인 경우지원 대상에서 제외

본인세대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가 적은 순으로 선발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가 동일한 경우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짦거나  영농규모가 적은 순으로 선발)

 

의무사항
1. 3년 이상 농지·시설물 임차하여 영농에 종사(전업적 영농유지)

2. 사업대상자는 신청 시 제출하였던 영농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제출서류 

1.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서

2. 본인세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본인과 배우자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후 피부양자 혹은 세대원일 경우 : 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

-본인과 배우자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후 지역가입자일 경우 : 자격득실확인서 +지역보험료부과내역서 제출(2023. 12월 분)

-본인과 배우자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후 직장가입자일 경우 :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납무확인서 제출(2023. 12월 분)

3. 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4. 정책자금 대출실행 관련자료

5. 이자납부액 자료(영수증 등)

6. 정책자금 대출실행 계좌 사본

 

 접수처 :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1층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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