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 만경읍 063-540-4608
- 2024.01.09
- 146
- 담당부서만경읍
- 연락처063-540-4608
2024년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신청기한 : 2024. 1. 31.(수)(신청기간 엄수, 신청기간 이후 서류 제출 불가)
②신청자격
1. 도내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 자로서 농식품부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이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자금(융자)를 실행한 자
2. 지원 정책자금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귀농 창업자금
3. 지원내용 : ‘19년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된 이후 실행한 정책자금(융자)의 거치기간에 해당되는 ‘24년도분 이자 중 0.5% 지원(최대 2.5백만원/연) 최대 3년(36개월분) 지원
③선발기준
해당 시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자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사업 시행 전년도 12월)을 기준으로 선발
가. 본인 및 배우자의 각각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024년도 정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선발기준(본인 및 배우자 부과 건강보험료)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나. 본인세대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가 적은 순으로 선발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가 동일한 경우 신청인의 ① 영농경력이 짦거나 ② 영농규모가 적은 순으로 선발)
④의무사항
1. 3년 이상 농지·시설물 임차하여 영농에 종사(전업적 영농유지)
2. 사업대상자는 신청 시 제출하였던 영농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⑤제출서류
1.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서
2. 본인세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본인과 배우자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후 피부양자 혹은 세대원일 경우 : 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
-본인과 배우자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후 지역가입자일 경우 : 자격득실확인서 +지역보험료부과내역서 제출(2023. 12월 분)
-본인과 배우자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후 직장가입자일 경우 :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납무확인서 제출(2023. 12월 분)
3. 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4. 정책자금 대출실행 관련자료
5. 이자납부액 자료(영수증 등)
6. 정책자금 대출실행 계좌 사본
⑥ 접수처 :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1층 농업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