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안내
- 만경읍 063-540-4719
- 2023.12.19
- 224
- 담당부서만경읍
- 연락처063-540-4719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신모
※ 기존 연령 ‘만19세 이하’ → ‘만22세 이하’로 확대
- 1순위 : 만19세 이하 미성년 미혼 한부모
- 2순위 : 만20세이상 만22세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 중위소득 30%이하의 대상으로 한정
2. 지원내용 : 매월 생활비 50만 원(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3. 지원기간 :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
만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 지급
만19세 이상 22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 1년간 지원금 지급
4.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매월 수시 접수
5. 신청방법 : 생명위원회 홈페이지(www.forlife.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구비서류 첨부하여 생명위원회 이메일로 제출
(생명위원회 이메일 : vitavia1004@naver.com)
5. 구비서류
- 수혜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한도제한계좌 사용불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6개월마다 1회 갱신), 혼인관계증명서 상세(6개월마다 1회 갱신)
※ 임신부 신청자 추가서류
: 임신확인서(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발급, 매월1회 제출)
※ 만20세이상 신청자 추가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6개월마다 1회 갱신)
문의전화 : 02-727-2366 (업무시간 09:30~12:00 / 13:00~17:3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