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
- 용지면 063-540-4665
- 2023.11.02
- 30
- 담당부서용지면
- 연락처063-540-466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3항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붙임과 같이 추가 지정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3항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붙임과 같이 추가 지정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