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용지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

  • 용지면 063-540-4665
  • 2023.11.02
  • 30
  • 담당부서용지면
  • 연락처063-540-466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3항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붙임과 같이 추가 지정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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