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청하면

김제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가입 안내

  • 청하면 063-540-4750
  • 2023.10.20
  • 70
  • 담당부서청하면
  • 연락처063-540-4750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연중

  나. 신청대상 : 김제시 관내 운행 차량

  다. 신청방법 : 김제시 홈페이지 및 전화

     - 김제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gimje.go.kr)

     - 1544-0193 / 김제시 교통행정과(540-3191)

  라. 서비스 내용 : 주정차 단속 1차 예고 후, 30분 이내에 이동 조치시 단속 제외

  마. 주의사항 : 주정차 절대금지구역(6대 구역)은 1분 이상 넘길 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바로 적발되므로 각별히 유의 바람

    ※ 6대 금지 구역

     -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붙임  불법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홍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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