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가입 안내
- 청하면 063-540-4750
- 2023.10.20
- 70
- 담당부서청하면
- 연락처063-540-4750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연중
나. 신청대상 : 김제시 관내 운행 차량
다. 신청방법 : 김제시 홈페이지 및 전화
- 김제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gimje.go.kr)
- 1544-0193 / 김제시 교통행정과(540-3191)
라. 서비스 내용 : 주정차 단속 1차 예고 후, 30분 이내에 이동 조치시 단속 제외
마. 주의사항 : 주정차 절대금지구역(6대 구역)은 1분 이상 넘길 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바로 적발되므로 각별히 유의 바람
※ 6대 금지 구역
-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붙임 불법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홍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