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가입 안내
- 금구면 063-540-4811
- 2023.10.18
- 51
- 담당부서금구면
- 연락처063-540-4811
□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김제시 관내 운행 차량
○ 신청방법 : 김제시 홈페이지 및 전화
- 김제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gimje.go.kr )
- 1544-0193 / 김제시 교통행정과( 540-3191 )
○ 서비스 내용 : 주정차 단속 1차 예고 후, 30분 이내에 이동 조치시 단속 제외
○ 주의사항 : 주정차 절대금지구역(6대 구역)은 1분 이상 넘길 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바로 적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6대 금지구역
-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붙임 불법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홍보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