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신청자격 : 김제 시민 누구나
신청기간 : 2020. 6. 1. ~ 2020. 6. 30.(30일간) 18:00까지
대상사업
분야(주관) | 사 업 성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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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주요 현안사업 (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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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단위 지역사업 (읍면동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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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사업
주민참여사업 제외대상
①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사업 및 행사·축제성 사업
②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③ 법령 위반, 시 조례상 위반된 사무에 해당되는 사업
④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⑤ 운영비·인건비 요구사업(법적경비 등 연례반복 지원사업)
⑥ 국·도비 매칭사업
⑦ 타기관 소관사무
⑧ 단년도 사업이 아닌 1년 이상 지속되는 계속사업
⑨ 기타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문제점이 있는 사업 등
⑩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지양)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②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③ 법령 위반, 시 조례상 위반된 사무에 해당되는 사업
④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⑤ 운영비·인건비 요구사업(법적경비 등 연례반복 지원사업)
⑥ 국·도비 매칭사업
⑦ 타기관 소관사무
⑧ 단년도 사업이 아닌 1년 이상 지속되는 계속사업
⑨ 기타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문제점이 있는 사업 등
⑩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지양)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출양식 : 제출양식
- 2021년도 김제시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제안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현장 사진 등 제안사업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방법
- 게시판 게시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안길, 농로, 용배수로 등)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 제출
유의사항
- 제안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또는 공모 부적합사업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거치며, 최종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 의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063-540-3113)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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