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신풍동 063-540-4927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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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신풍동
- 연락처063-540-4927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나. 공고기간: 2025. 11. 4. ~ 11. 12.
다. 공고대상: 윤*규
라.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마.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