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가평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 및 긴급방제사업 시행 공고
- 만경읍 063-540-4610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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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만경읍
- 연락처063-540-4610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방제조치를 명령하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방제 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가평군에서 직접 재선충병 방제 및 예방사업을 실시할 계획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