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토지취득 신청
1.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토지취득신고의 경우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① 신분증
② 토지취득계약서(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의 경우에 한함)
③ 증여계약서(증여의 경우)
④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경우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매의 경우 : 경락 결정서
-환매권 행사의 경우 :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 확정 판결문
2) 토지계속보유신고의 경우 --- 외국인 도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
① 신분증
②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개인의 경우에 한함)
③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에 한함)
3) 토지취득허가 신청의 경우
① 신분증
② 토지취득계약 합의서
※ 토지취득허가는 계약을 체결하기전 허가를 받아야 함
4)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종합민원과 |
신고 - 즉시 허가 - 15일 |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담당 (☏ 540-3477) |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 음
2. 토지취득허가 대상지역
①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지역·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기지보호구역
②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③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④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야생 동·식물 특별보호구역
3. 업무처리절차
가. 신고의 경우
접 수 |
→ |
신고증 교부 |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
나. 허가의 경우
접 수 |
→ |
검토 협의 |
→ |
허가증교부 |
(종합민원과) (보호구역지정기관) (종합민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