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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토지취득 신청

  • 관리자
  • 2007.01.02
  • 1544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청


  1.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토지취득신고의 경우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① 신분증

       ② 토지취득계약서(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의 경우에 한함)

       ③ 증여계약서(증여의 경우)

       ④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경우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매의 경우 : 경락 결정서

         -환매권 행사의 경우 :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 확정 판결문

     2) 토지계속보유신고의 경우 --- 외국인 도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

       ① 신분증

       ②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개인의 경우에 한함)

       ③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에 한함)

     3) 토지취득허가 신청의 경우

       ① 신분증

       ② 토지취득계약 합의서

         ※ 토지취득허가는 계약을 체결하기전 허가를 받아야 함

     4)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종합민원과

신고 - 즉시

허가 - 15일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담당

(☏ 540-3477)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 음

   2. 토지취득허가 대상지역

      ①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지역·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기지보호구역

      ②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③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④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야생 동·식물 특별보호구역


 3. 업무처리절차

      가. 신고의 경우

접      수

신고증 교부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


     나. 허가의 경우

접     수

검토 협의

허가증교부

                            (종합민원과)            (보호구역지정기관)             (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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