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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관리자
  • 2007.01.02
  • 1730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1.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서류의 종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

       ① 개설등록 신청서 1부                 

       ②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 임원 또는 사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말함)

       ③ 반명함판 사진1매(3㎝×4㎝)

       ④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⑥ 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⑦ 다음 각 목의 서류(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가.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외국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종합민원과

7 일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담당

(☏ 540-3788)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수입증지  -   법인  :  30,000원

                                                                                                                개인  :  20,000원

     

  2. 행정의 심사기준

    가.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경우

       ① 신청자의 본적지 신원조회 의뢰

       ② 행정처분의 이상 유무 확인

       ③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 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④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나.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①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 일 것

       ②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것

       ③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을 말한다.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과반수는 공인중개사일 것

       ④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3. 업무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검토및심사

(신  청  인)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

     

 

 

 

      

결 과 통 보

결       재

(종합민원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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