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정정(주소등록)
1.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서류의 종류(지적법 제24조 제1항)
① 신청서 1부
② 소유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각 1부
③ 신청자(상속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종합민원과 |
14일 |
종합민원과 지적담당 (☏ 540-3959) |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 음
2. 유 의 사 항
① 소유권 확인 청구의 소에 의한 확정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진행중인 토지는 제외
3. 행정의 심사기준
① 적용대상 토지 여부
② 대장상 소유자와 호적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된 사람과의 동일인 여부
③ 첨부서류의 적합여부 및 적용대상 토지여부
④ 적용대상 토지에 대한 확정 판결이나 소송의 진행 여부
⑤ 기타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업무처리절차
신 고 |
→ |
접 수 |
→ |
검토및심사 |
(신 청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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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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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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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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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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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