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민원사무편람 (2024) 다운로드
미등기 토지인 경우 등기를 내기 위해서는 토지대장상 소유자 주소를 등록해야만 등기가 가능해집니다.붙임을 참고하세요(063-540-3261 지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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