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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공급사업 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경제진흥과)

  • 민원지적과
  • 2024.04.15
  • 18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 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


신청대상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 변경신고·등록 허가신청서

신청방법

방문접수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우편접수

54386 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처리기간

7

주관부서

경제진흥과 경제지원팀(540-3140)

김제시 대표전화(540-3114)

협의부서

(협의기관)

 

근거법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1, 22조의제2, 13조제2, 38조제2항 및 제28조제3

행정기관의심사기준

신청서류 접수

겸업사항 조회(식품접객업 : 보건위생과, 결혼중개업 : 가족복지과)

결격사항 조회(범죄경력 : 경찰서, 금치산자 및 수형사실 등 신원조회 : 민원인의 등록기준지)

사무실 소재지 등 검토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1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시청 경제진흥과) 서류 검토(경제진흥과) 결재(시장) 등록증 교부(경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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