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업자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고 |
신청대상 |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영업자 중 휴업·재개업·폐업을 하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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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김제시청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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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 |
54415 김제시 동서로 59(교동) 김제시청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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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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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축산진흥과 동물보호팀장(☎540-3671) 김제시 대표전화(☎540-3114) |
협의부서 (협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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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동물보호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또는 동물보호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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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별지 제31호서식) ② 동물 관련 영업 등록증 또는 허가증 ③ 동물 처리 계획서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없음 ①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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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신고수리 결정 ⇒ ④ 신고수리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