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환자 관리 지연 해소 및 위중증 방지를 위해 2022. 3. 14.(월)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간주하여 관리하게 되어 다음 사항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 목: 코로나19 확진자 입력 사용자 매뉴얼(의료기관용)
나. 내 용: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간주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감염병 발생 신고
다. 시 행: 2022. 3. 14. (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양성신고 절차 (세부 매뉴얼 별첨)
○ (권한 신청) ①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 접속
② 사용자 가입버튼 클릭 후 실명인증 및 공인인증서 등록
③ 권한 신청 실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속 → 왼쪽 권한정보 클릭→ 권한명: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user 권한 신청 → 승인 대기 또는 담당자(043-719-7067)에게 승인 요청
○ (시스템 접속) ①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 접속
② 환자감시-감염병웹신고(병의원)-신고내역관리 클릭
○ (신고서 작성) ① 하단의 신고서 작성 클릭 ② 환자 인적사항 입력 - 하단의 신고 버튼 클릭
※ 사용자매뉴얼 다운로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공지사항>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