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2024.6.21.(금)한 붙임 서식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6. 21.(금)한
나.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발급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재배 규모에 따라 지원단가 적용)
다. 대 상 : 친환경 , GAP인증을 사전에 취득한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개인 순 우선선정)
라. 신청서류 : 신청내역【붙임1】,신청서,생산현황보고서,친환경·GAP 인증서,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사진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