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비 : 142,000천원(도비 29,820, 시비 69,580, 자부담 42,600)
2. 재원비율 : 도비 21%, 시비 49%, 자부담 30%
3. 잔여사업량 및 지원한도: 2개소 정도, 60,000천원(설비 40,000, 약품 20,000)/개소
* 슬러리 피트 분뇨 처리 설비가 갖춰져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을 통해 약품 개별 신청이 가능함
4.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양돈농가
5. 사업내용 : 고착슬러지 용해설비 설치비 및 용해약품 구입비 지원
6. 신청기한 : 2025.07.17.(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