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덕면 063-540-4722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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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공덕면
  • 연락처063-540-472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 대상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7. 7.(월) ~  2025. 7. 21.(월)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마. 문 의 처: 진주시 판문동 행정복지센터(☎055-749-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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