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 대상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7. 7.(월) ~ 2025. 7. 21.(월)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마. 문 의 처: 진주시 판문동 행정복지센터(☎055-749-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