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방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여 청렴한 공무원이 되려는 자정운동의 하나로
김제시청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아니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자진 신고하는 창구
입니다.
금품을 받은 즉시, 직접 신고할 경우 신고공무원은 불문 처리되고 신고 금품은 제공자에게 반환됩니다.
신고대상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업무와 무관한 격려성 금품이라도 부당한 경우 등
※ 감찰활동 등에 적발된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방법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 즉시
※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사유해제 즉시 신고
신고자보호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분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받게 됩니다.
신고자에게는 표창을 지급합니다.
신고된 금품은 기획감사실에서 민원인 통보하여 반환처리, 연락이 안될시에는 공고처리 실시하고
공고기간 내 반환처리 안될 시에는 불우우웃 돕기로 처리 함.
[관리부서] 기획감사실 / 전화번호 : 063-540-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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