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5만원으로 인상 안내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5만원으로 인상 안내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수급자격 :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선정기준액(2018년)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1만원 ...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18.09.06조회수 : 194
- 2018년 하반기 기초연금 개정사항 안내 첨부파일 있음 2018년 하반기 기초연금 사업 추가 개정사항 안내 가. 기초연금 기준연금 변경에 따른 개정 : '18.9.1. 시행 - 기준연금액 변경 : 209,960원 → 250,000 - 기초연금 최소 급여액 변경 ☞ (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가구) 2만원 → 2.5만원 ☞ (부부2인 수급가구) 4만원...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18.09.05조회수 : 255
- 한눈에 보는, 장애인 복지카드 길라잡이(발급관련 안내) 첨부파일 있음 장애인 복지카드 길라잡이(발급관련 안내) 장애인 복지카드의 발급에서 수령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된 자료입니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문의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방법, 복지카드의 종류 및 혜택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540-4894로 연락바랍니다.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18.09.04조회수 : 220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구형 주차가능 표지 변경 1. 변경기간 : 상시 2.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기존 구형주차표지 3. 내용 - 2018년 1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구형 주차가능 표지(사각형)의 경우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사용할 경우 불법주차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구형 주차표지를 반납하고 신형 주차표지로 발급 ...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18.09.04조회수 : 282
- 2018년 지평선 쌀 품질관리원 모집 공고 안내 2018년 지평선 쌀 품질관리원 모집 공고 안내 ○ 접수기간 : 2018.8.22.~8.30(목) 18:00 ○ 모집인원 : 61명(김제시 전체) ○ 접 수 처 : 유통식품과 또는 읍면동 산업개발담당 ○ 근무기간 : 7일(9월~10월 中 7일, 벼 생육상태에 따라 근무) ○ 보수금액 : 금630,000원/인(90,000원&ti...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18.08.22조회수 : 230
- 광복절에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18.08.11조회수 : 167
- 정부양곡 부정유통 방지 안내 첨부파일 있음 양곡가격 상승 및 정부지 금액 증가로 정부양곡이 부정 유통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 정부양곡 구매자에게 공급되는 양곡은 직접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 지정한 용도외로 사용-처분(시중유통, 재판매 등)한 사람은 양곡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 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18.07.03조회수 : 163
- 2018년 아동수당 사전신청 안내 첨부파일 있음 2018년 아동수당 사전신청 실시 ○ 사 업 명 : 아동수당 지원 사업 ○ 대 상 자 : 소득 하위 90%이하인 만0세~5세 아동(만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간 지급) ○ 지 급 액 : 月 10만원 ○ 지급시기: 18년 9월 21일 최초 지급(매월 25일 지급이나, 9월은 추석연휴 감안) ...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18.06.15조회수 : 185
- 2018년 호국보훈의 달 홍보 첨부파일 있음 정부에서는 매년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항구적으로 존중되어 이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국민들에게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2018년 「호국보훈의 달」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18.06.04조회수 : 176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첨부파일 있음 2018. 6. 13.(화)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18.05.03조회수 :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