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광활면 아동급식사업 급식업체 선정결과 공고 첨부파일 있음 2021년 광활면 아동급식사업 급식업체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1년 광활면 아동급식사업 급식업체 선정결과 공고 2. 계약기간 : 2021. 1. 1. ~2021. 12. 31. 3. 선정결과 : 덕업유통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21.01.04조회수 : 169
- 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 안내 첨부파일 있음 2021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 수급자 선정기준(①,② 모두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20.12.30조회수 : 155
-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동네방네 우물사업」 안내 첨부파일 있음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동네방네 우물사업」 안내>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20.12.23조회수 : 164
- 2021년도 아동급식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첨부파일 있음 <2021년도 아동급식 지원 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1. 공고기간: 2020.12. 8. ~ 2020.12. 18. 2. 접수기간 : 2020.12.14. ~ 2020.12. 18. 3. 접수방법 : 광활면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4. 모집대상 : 김제시 관내 식재료 냉장보관시설을 갖춘 유통업체 ※ 냉장보관시설 및 냉동탑...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20.12.08조회수 : 147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내용 공고 첨부파일 있음 1.공고내용 : 붙임 참조 2.공고기간 : 2020. 12. 03. ~ 2021. 02. 02.(2개월) 3.기타사항 1)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1조제6항제3호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21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20.12.07조회수 : 152
- 2020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알림 <2020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1. 점검기간: 2020. 11. 23. ~ 2020. 11. 27. 2. 점검장소: 관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3. 점검대상 -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인 탑승하지 않은 차량(위반) ...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20.11.24조회수 : 138
- 2021년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행정도우미) 신청 안내 <2021년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장애행정도우미) 신청> - 신청기간 : 2020. 11. 23. ~ 2020. 11. 27.(5일간) - 사업기간 : 2021. 1. 1. ~ 2021. 12. 31.(12개월) - 선발인원 : 1명(전일제) - 근무내용 : 장애인복지 업무 보조 - 선발방법 : ...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20.11.24조회수 : 213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내용 공고 첨부파일 있음 1.공고내용 : 붙임 참조 2.공고기간 : 2020. 11. 12. ~ 2021. 01. 11.(2개월) 3.기타사항 1)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1조제6항제3호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21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20.11.12조회수 : 156
- 사설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안내 첨부파일 있음 협약에 따른 관내 장사시설 김제시민 사용료 감면 안내자료 입니다.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20.11.02조회수 : 137
-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첨부파일 있음 ◇ 사실조사기간 : 2020. 10. 26. ~ 12. 28(52일간)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별 소속 공무원 및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 ◇ 조사대상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 작성부서 : 광활면작성일 : 2020.10.29조회수 :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