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차 이장회의 자료 첨부파일 있음 8.18.(수) 이장회의 자료입니다. 붙임 이장회의 자료 1부. 끝. 작성부서 : 만경읍작성일 : 2021.08.17조회수 : 239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 공고 및 공고문 게시 첨부파일 있음 민원지적과-23302(2021.8.13.)호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토지에 대하요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가. 공고번호 : 김제시 공고 제2021-390호 나. 공고기간 : 2021.8.13.~2021.10.12.(2개월) 다. 공고장소 : 홈페이지 게시 ... 작성부서 : 만경읍작성일 : 2021.08.17조회수 : 216
- 7월2차 이장회의 자료 첨부파일 있음 7.22.(목) 7월 2차 이장회의자료를 게시합니다. 작성부서 : 만경읍작성일 : 2021.07.23조회수 : 249
-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첨부파일 있음 민원지적과-20701(2021.7.16.)호와 관련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의거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에 관한 사랑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가. 고시문 및 고지조서 : 붙임 나. 고시방법 : 홈페이지 14일 이상 게시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 작성부서 : 만경읍작성일 : 2021.07.19조회수 : 237
- 2021년 신지식 농업인 선발계획 알림 첨부파일 있음 농업정책과-14838(2021.06.24.)호와 관련하여2021년도 신지식 농업인 선발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격자가 신지식 농업인 후보로서 추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 접수기간 : '21.7.19. ~ 7.30.(공휴일 제외) - 제출기한 - 접수장소 : 김제시 농업정책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 작성부서 : 만경읍작성일 : 2021.06.30조회수 : 276
- 미신고 이륜자동차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 첨부파일 있음 「자동차관리법」제48조1항(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제3항제18호,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방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2. 공... 작성부서 : 만경읍작성일 : 2021.06.28조회수 : 241
- 6월 2차 이장회의 자료 첨부파일 있음 6.25.(금) 이장회의 자료입니다. 붙임 이장회의 자료 작성부서 : 만경읍작성일 : 2021.06.28조회수 : 240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 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통지불가에 따른 공고 게시 첨부파일 있음 민원지적과-17778(2021.6.21.)호와 관련하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 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장상 소유자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대장상 주민번호가 유효하지 않아 소유자 확인 불가 및 주소 불명으로 통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 작성부서 : 만경읍작성일 : 2021.06.22조회수 : 246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 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통지불가에 따른 공고 게시 첨부파일 있음 민원지적과-17778(2021.6.21.)호와 관련하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 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장상 소유자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대장상 주민번호가 유효하지 않아 소유자 확인 불가 및 주소 불명으로 통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 작성부서 : 만경읍작성일 : 2021.06.22조회수 : 204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 공고 및 공고문 게시 첨부파일 있음 민원지적과-17744(2021.6.21.)호와 관련하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토지에 대하여 공고문은 게시합니다. 1. 공고번호 : 김제시 공고 제2021-312호 2. 공고기간 : 2021.6.22.~2021.8.23.(2개월간) 3. 공고방법 : 읍면동 홈펭이지 게시 ... 작성부서 : 만경읍작성일 : 2021.06.22조회수 :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