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대 대통령선거관련 거소투표대상 장애인에 대한 거소투표신고 안내 첨부파일 있음 신고기간 : 2017. 4. 11. ~ 4. 15.(5일간)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 작성부서 : 만경읍작성일 : 2017.03.27조회수 : 318
- 2017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 첨부파일 있음 가. 신청기간 : 2017. 4. 3. ~ 4. 28.(4주간) 나.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현재 부모 또는 학생이 김제시에 주소를 둔 대학 재학생 다. 지원내용 : ‘16. 1월 ~ ‘17. 3월에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이자 라. 신 청 자 : 본인 마. 신청방법 : 시청 홈페이지(www.gimje.go.kr) 온... 작성부서 : 만경읍작성일 : 2017.03.23조회수 : 313
- 온라인 동영상 강의 수강권 무료 지원 신청 접수 안내 첨부파일 있음 가. 신청기간 : 3. 21(화) ~ 3. 31(금) 나. 신청대상 및 접수처 신 청 대 상 접 수 처 김제시 관내 고등학생 재학 학교 관외 고등학생 읍사무소 총무담당 ... 작성부서 : 만경읍작성일 : 2017.03.21조회수 : 348
- 지진 발생시 공터 등 외부공간 및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및 지진발생 행동요령 홍보 첨부파일 있음 재해구호법 제4조에 의거 지진 발생에 대비한 임시주거시설 지정기준에 따른 공터 등 외부공간 및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현황 첨부파일확인하세요^-^ 작성부서 : 만경읍작성일 : 2017.03.17조회수 : 275
- 거주불명 행정산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첨부파일 있음 주민등록법 제20조 제⑥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의 주민등록을 행정상 관리주소(읍사무소 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붙임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작성부서 : 만경읍작성일 : 2017.03.16조회수 : 218
- 주민등록최고공고자 첨부파일 있음 주민등록 일제정리 계획에 의거 실시한 2017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신고된 사항(주소)과 일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본인에게 통지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 작성부서 : 만경읍작성일 : 2017.03.14조회수 : 272
-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및 신고 접수 안내 첨부파일 있음 가. 신고기간 : 2017. 3. 10 ~ 선거일 전 40일까지 나.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중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다. 제 출 처 - 외국거주 : 재외공관에 제출 - 국내거주(선거일 ... 작성부서 : 만경읍작성일 : 2017.03.14조회수 : 249
- 금융복지 자립지원『드림셋』사업 안내 첨부파일 있음 첨부파일 첨부함 ❍ 신청접수 : 김제 고용플러스 센터(전북 김제시 화동길 105 ☎540-8400) ❍ 문의사항 : 만경읍사무소 주민복지지원 ☎540-4610 작성부서 : 만경읍작성일 : 2017.03.10조회수 : 292
- 3월 상반기 이장회의 자료 첨부파일 있음 3월 상반기 이장회의 자료입니다. 작성부서 : 만경읍작성일 : 2017.03.10조회수 : 274
- 2017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첨부파일 있음 주민등록 일제정리 계획에 의거 실시한 2017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신고된 사항(주소)과 일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본인에게 통지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 작성부서 : 만경읍작성일 : 2017.03.03조회수 :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