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입니다.
김제 시정과 관련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특정기관·단체·부서를 비난·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글, 욕설 등 불건전한 글, 상업성 광고 글이나, 동일한 내용의 글을 반복해서 올리는 글 등은 김제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조례에 따라 삭제됩니다.

민원글 내용에 개인정보를 넣었을 시 글이 차단됩니다.
최근 증가하는 홈페이지 해킹에 대비하고자 본문 또는 첨부글에 특수문자 포함시 게시가 차단됩니다. 특수문자 예) ;: " ´ <> ]* = 등입니다.

부패‧공익신고자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요구, 인사조치 요구, 보호조치 신청, 불이익조치 금지신청, 보상금 지급신청, 포상금 지급, 구조금 지급신청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시글 보기

시장님? 시장님이 보시는지도 의문이네요 국민신문고와 이곳에 민원 답변들 모두 똑같은 내용 복사 붙여넣기 너무 성의없지않나요? 그렇다고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오지도 않고 왜 불법개농장 주인한테 국민 세금으로 4500만원을 지급했는지 그이상 줬을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답변해주시고요 정말 너무 성의없지않나요 파일로 올릴테니 한번 보시죠 민원 넣은 모든 사람이 모두다 똑같은 답변 받은거 정말 소름... 이러니 잘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다 같이 욕을 먹는거라 생각이듭니다 아무리 지방이라지만 너무하네요 일처리 모든것이 현장에 나와서도 의욕도없고 사명감도 업고 에혀

목록

답변

[답변] 민원글 답변 복사붙어넣기와 미답변사항

[주관부서] 동물보호팀   2024.01.16   0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제안을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제안하신 "김제시와 죽산면 개농장 농장주 간 합의 및 배상내용" 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1조제1(동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에 따라 농장주 의견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로 의견을 접수받은 결과 비공개 처리를 요청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제시 축산진흥과 동물보호팀 (063-540-368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