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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요구, 인사조치 요구, 보호조치 신청, 불이익조치 금지신청, 보상금 지급신청, 포상금 지급, 구조금 지급신청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개농장

이OO  2024.01.14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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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농장에 대해 조취를 취해주십시요
농장주는 법을 악용하여 또 세금으로 휴업수당을
받으려고 뜬장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악습을 만드실껀지 궁금하고
어떻게 처리를 할껀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냐에 따라 제2의 제3의 악용이 이어지는데 강력한 방안을 만들어 해결해 주세요.
또 보상보다는 강력처벌이 되야하고 뉴스에까지 나왔으니 불법개농장 쪽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리고 제발 개장수들에게 보상해주지 말고 강력처벌하여 악습을 끊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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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불법개농장

[주관부서] 동물보호팀   2024.01.16   0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제안을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제안하신 "불법개농장" 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1. 우리시는 동물보호단체 어독스와 개농장에서 구조된 개 100마리에 대해 1년간 서로 협력하여 보호관리하였으며, 시 동물보호센터의 수용능력 포화로 보호가 어려워 농장주와의 축사 임대계약을 통해 현장에서 보호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2. 관련법을 위반하고 사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등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특별법이 공포되면 농식품부에서 개 사육농장에 대한 실태조사, 폐업 등 필요한 시책 등이 마련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행정에서도
본 사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제시 축산진흥과 동물보호팀 (063-540-368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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