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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요구, 인사조치 요구, 보호조치 신청, 불이익조치 금지신청, 보상금 지급신청, 포상금 지급, 구조금 지급신청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이OO  2024.02.02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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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동네마을회관은등록이안됐다는이유로작년까지는노인일자리가있어독거노인들점심해결하는데도움됐으나노인일자리가취소돼서독거노인들이점심한끼해결할수도없게됐읍니다(다른마을은노인회장빽으로회관청소담당을두명이나두는곳이있는데목과동마을은지원금도없고노인일자리도취소돼서너무불평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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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노인일자리

[주관부서] 경로정책팀   2024.03.12   1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제안을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제안하신 "노인일자리" 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해당 경로당은 미등록 경로당으로 사업 담당자 확인 결과,
2023년도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로 1,04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등록 경로당도 보조금 지원 중)

또한, 2023년 시행하였던 '경로당행복도우미' 노인일자리 사업은
미등록 경로당의 사유로 취소된 사업이 아니며, 해당 사업이 종료되어 지원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제시 경로장애인과 경로정책팀 장석환 주무관 (063-540-6212)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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