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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요구, 인사조치 요구, 보호조치 신청, 불이익조치 금지신청, 보상금 지급신청, 포상금 지급, 구조금 지급신청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 혜택

이OO  2024.02.14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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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김제로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진행했습니다  전입을 하면  이사비용과 다른 혜택이 있다고들었습니다 
꼭 주민센터로 가서 신청을 해야하나요? 낮에는 시간이 안될거같아서 어머니에게 부탁해볼까하는데 가능 한가요?   이사비용 지원은  1년안에 신청하면  이사비용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신청기간과  신청을 대리인이  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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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전입 혜택

[주관부서] 인구정책팀   2024.02.14   1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제안을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제안하신 "전입 혜택" 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1. 전입이사비 지원대상은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 동시에 김제시로 전입한 세대' 이므로
2명 이상 전입하셨을 경우에 전입이사비 신청이 가능하며,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 내에 신청 시 전입이사비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전입이사비와 별개로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김제시로 전입한 자'에게 전입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20만원 김제사랑카드에 충전)
3. 전입장려금 및 전입이사비의 대리인(가족) 신청이 가능하므로,
위 정책 지원대상에 해당되실 경우 자격 요건 확인 등을 위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제시 인구정책팀 이소영 주무관 (063-540-3720)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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