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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이중성과 재 확인

김O  2024.02.23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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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VT2024020502
시행일자 : 2024. 2. 23.
수      신 : 김제시장 귀하
참      조 :
제      목 : 지적측량 이중성과 재 확인

1. 귀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유한회사 비전기술은 2024.01.31. 귀시에 김제시 백산면 648-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한 질의를 한 사실이 있고 귀시는 현형법 측량이 측량성과에 오차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해왔습니다.
해당 답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아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8년도에 실시한 등록전환측량과 2011년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경계측량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인지.

나. 만일 측량의 결과가 다르다면 두 가지 다른 결과물 중 어떤 측량 결과가 사실과 부합하는 것인지.

다. 측량 결과가 다르고 어느 한 측량 결과가 사실과 부합한다면 그 도면을 별지로 작성하여 회신하여 주십시오.

라. 지상경계와 도상경계의 기지부합 여부를 확인하여 측량하는 현형법의 측량을 김제시나 대한민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측량방법인지.

마. ‘이 사건 부동산’ 면적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면적이 확보되어 있으면 미터 단위 경계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내용인지.

바. 아울러 건축부서에서 98년 사용승인 때 측량결과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을 생성했을텐데 지적부서에서 측량 결과 지상경계를 부정하는 회신받은 민원인은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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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지적측량 이중성과 재 확인

[주관부서] 지적팀   2024.03.27   3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제안을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제안하신 "지적측량 이중성과 재 확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김제시 지적행정으로 인하여 불편을 끼친점 사과드리며, 아래와 같이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백산면 조종리 648-12번지에 대하여 1998년도에 실시한 등록전환측량과 2011년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경계측량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인지.

   【답 변】1998년 등록전환 측량 결과와 2011년부터 최근까지의 실시한 지적측량 결과가 다릅니다.

 

   나. 만일 측량의 결과가 다르다면 두가지 다른 결과물 중 어떤 측량결과가 사실과 부합하는 것인지.

   【답 변】해당 지역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기준점 측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 측량결과가 다르고 어느 한 측량결과가 사실과 부합한다면 그 도면을 별지로 작성하여 회신하여 주십시오.

   【답 변】2011년 이후의 측량결과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상경계와 도상경계의 기지부합 여부를 확인하여 측량하는 현형법의 측량을 김제시나 대한민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측량방법인지.

   【답 변】법에서는 현형법에 의한 측량방법을 인정하고 있으나, 김제시 대부분의 지적측량은 기준점에 의한 측량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 '이 사건 부동산'면적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면적이 확보되어 있으면 미터 단위 경계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내용인지.

   【답 변】통상적인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므로 백산면 조종리 648-12번지 토지의 면적에는 이상이 없다는 내용으로 지상경계와 도상경계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지적불부합에 대한 부분은 따로이 풀어나가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바. 아울러 건축부서에서 98년 사용승인 때 측량결과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을 생성했을텐데 지적부서에서 측량결과 지상경계를 부정하는 회신을 받은 민원인은 어떻게 조치해   하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답 변】110여년의 역사를 가진 지적과 지적측량성과 차이에서 비롯된 지적불부합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그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소적인 지적불부합의 해결을 위해서 2025년이후 개별불부합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귀하의 토지에 대한 문제는 개별불부합지 사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제시 민원지적과 지적팀 이용희 주무관 (063-540-3166)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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