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OO 2024.01.05 135
김제시 동보과 공무원들은 상전이 아닙니다
죽산의 개농장을 동물보호단체가 적발하고102마리의
개를 지금껏 케어를 하는데 휴업보상금을 개도살자에게 지급하고..1년후 다시 그자리에 뜬장에 가득 찬 아이들을 또 갖다놓는 이런일이 공무원들의 미숙한 일처리로 반복된 상황이 벌어진거에 대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부분은 철저한 조사로 충분한 설명을 내놔야할것이며
잘못된 행정처리한 공무원들은 분명 그에 맞는 징계를 요청합니다..죽산..만경..공덕..그리 많은 불법상황이 있음에도 평상시 적발도 안하고 동물보호단체가 적발하면 와서 그에맞는 행동을 보기도 힘들고..업무숙지도 너무 안되어있고 현장에서 전기봉이 뭔지 개도 못만지는 사람이 현장에 나와 팔짱이나 끼고 있고..어독스 봉사자들과 함께 뭐 하나 나르는 법도 없고 내내 팔짱만 끼고 있는 높으신 공무원의 모습을 보니 왜이리 김제시가 이모냥인지
알겠더군요..보여주기식의 행정 말고 제대로된 행정력을 보여달란 말입니다..업무 숙지가 너무 안된 그런 모습 볼때마다 실망을 넘어 한숨이 나옵니다..적어도 동보과는 개는 만질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제 답변 붙여넣기식의 답변 사절하구요 성의있는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주관부서] 동물보호팀 2024.01.08 0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제안을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제안하신 { 죽산면, 개농장 } 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 내용은 죽산면 개농장으로 사료됩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는 동물보호단체 어독스와 개농장에서 구조된 개 100마리에 대해 1년간 서로 협력하여 보호관리하였으며, 시 동물보호센터의 수용능력 포화로 보호가 어려워 농장주와의 축사 임대계약을 통해 현장에서 보호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나. 2023년 12월말 해당 농장에 도사견이 재입식됨을 확인하였으며 시에서도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해당 건물이 축사로 되어 있고 가축분뇨처리 허가 등 완료된 곳으로 아직 축산법상 가축으로 되어 있는 개를 사육제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 다만, 이전과 같이 개 도축 등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관리하겠으며 사육관리에 위해한 사항 발견시 시정조치 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제시 { 축산진흥과} { 동물보호팀} ({063-540-3686}) 에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