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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요구, 인사조치 요구, 보호조치 신청, 불이익조치 금지신청, 보상금 지급신청, 포상금 지급, 구조금 지급신청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제시 죽산, 만경읍에 있는 개,강아지 아직도 그자리에...개농장 폐쇄를 촉구합니다..

박OO  2024.01.04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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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사육,도축,가공,유통과정에서 위생에 관련한 규제의 내용을 담은 법으로서,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과 위생관리기준 등을 제시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인 동물을 도축할때는 법이 정한 표준화된 방식을 따라야 한다.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소,말,양,돼지,닭,오리,사슴,토끼,칠면조,거위,메추리,꿩,당나귀 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는 동물성 원료 목록에는 
개고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국민소득이 많지 않던 시절 먹을게 없어서 개를 식용으로 해왔던 관습이 마치 우리나라 문화인것 처럼  잘못된 인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을 연구하는 성균관에서도  복잡한 제사음식을 현대 시대에 맞는 제사 상차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통이란 옛 것을 무조건 받아 들이는것이 아니라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인정하며 수용할 수 있고 후대에 남길 가치가 있다고 할 때  전통이라고 합니다.

김제시 동보과팀은 당당하고 확실하게 개농장에 있는 개도살자들에게 잘못됨을 인식시키고 빨리 개들을 격리 조치하며 폐쇄 명령 조치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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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김제시 죽산, 만경읍에 있는 개,강아지 아직도 그자리에...개농장 폐쇄를 촉구합니다..

[주관부서] 동물보호팀   2024.01.08   0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제안을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제안하신 { 죽산면, 개농장 } 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 내용은 죽산면 개농장으로 사료됩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시는 동물보호단체 어독스와 개농장에서 구조된 개 100마리에 대해 1년간 서로 협력하여 보호관리하였으며, 시 동물보호센터의 수용능력 포화로 보호가 어려워 농장주와의 축사 임대계약을 통해 현장에서 보호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 202312월말 해당 농장에 도사견이 재입식됨을 확인하였으며 시에서도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해당 건물이 축사로 되어 있고 가축분뇨처리 허가 등 완료된 곳으로 아직 축산법상 가축으로 되어 있는 개를 사육제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다만, 이전과 같이 개 도축 등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관리하겠으며 사육관리에 위해한 사항 발견시 시정조치 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제시 { 축산진흥과} { 동물보호팀} ({063-540-3686}) 에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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