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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도살자에게 휴업보상비 지급에 대한 규명을 바랍니다

노OO  2024.01.04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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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제시 시민은 아닙니다
하지만 sns를 통하여 김제시의 불법 개농장 및 도살관련 행위를 접하고 글을 씁니다

최근 김제시에서 불법 개농장(죽산면, 만경읍, 공덕면)들이 동물보호관련 단체에 의해서
발견되고 그 곳에 있던 동물들은 의식있는 분들의 후원으로 치료하고 일부 입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상위법에 저촉된 불법을 저지르고 무자비하게 살생을 저지른 김제시 공덕 8길 개농장주에게 휴업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접하였습니다
  
무려 4천여만원~ 관련 부서에서는 담당자, 팀장 및 부서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지급 시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 하셨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그 농장은 보상을 또 바라고 80여마리의 동물을 데려다 그 잔혹한 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농장에서 유기동물 포획틀 및 이동켄넬이 발견되었다는데 여러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예상됩니다

22년 중반쯤 무안군에서 위탁 준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물조차 주지를 않아서 작고 여린 생명들을
굶겨 죽인 사건이 봉사자들에 의해서 
밝혀져 눈먼 예산의 지급에 대해서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김제시도 같은 상황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 바라오니 동물도 생명입니다. 함부로 대하여서는 않됩니다.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김제시 유기동물 보호소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불법 개농장주에게 휴업보상금 지급은 타당한 것인지~ 투명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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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개 도살자에게 휴업보상비 지급에 대한 규명을 바랍니다

[주관부서] 동물보호팀   2024.01.08   0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제안을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제안하신 { 죽산면, 개농장 } 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 내용은 죽산면 개농장으로 사료됩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시는 동물보호단체 어독스와 개농장에서 구조된 개 100마리에 대해 1년간 서로 협력하여 보호관리하였으며, 시 동물보호센터의 수용능력 포화로 보호가 어려워 농장주와의 축사 임대계약을 통해 현장에서 보호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 202312월말 해당 농장에 도사견이 재입식됨을 확인하였으며 시에서도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해당 건물이 축사로 되어 있고 가축분뇨처리 허가 등 완료된 곳으로 아직 축산법상 가축으로 되어 있는 개를 사육제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다만, 이전과 같이 개 도축 등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관리하겠으며 사육관리에 위해한 사항 발견시 시정조치 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제시 { 축산진흥과} { 동물보호팀} ({063-540-3686}) 에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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