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OO 2024.01.04 110
김제시는 죽산면에 개도살자에게 지불한 휴업보상,
재운영하게 된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개들이 더 이상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고 신속한 시정 명령 부탁드립니다.
[주관부서] 동물보호팀 2024.01.08 0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제안을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제안하신 { 죽산면, 개농장 } 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 내용은 죽산면 개농장으로 사료됩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는 동물보호단체 어독스와 개농장에서 구조된 개 100마리에 대해 1년간 서로 협력하여 보호관리하였으며, 시 동물보호센터의 수용능력 포화로 보호가 어려워 농장주와의 축사 임대계약을 통해 현장에서 보호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나. 2023년 12월말 해당 농장에 도사견이 재입식됨을 확인하였으며 시에서도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해당 건물이 축사로 되어 있고 가축분뇨처리 허가 등 완료된 곳으로 아직 축산법상 가축으로 되어 있는 개를 사육제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 다만, 이전과 같이 개 도축 등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관리하겠으며 사육관리에 위해한 사항 발견시 시정조치 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제시 { 축산진흥과} { 동물보호팀} ({063-540-3686}) 에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